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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에 보상금 지나쳐"…車보험 가해자민원, 3년새 4배 - 매일경제

3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최근 퇴근길에 골목에 정차해 있는 차량 뒷부분을 살짝 긁었다. 사고 사실을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로 경미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이 사고로 차량 범퍼를 교체하고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한 뒤 100만원 넘는 합의금까지 받아갔다. 김씨는 "차량에 흠집이 나는 정도의 사고로 운전자가 입원까지 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4일 대형 손해보험사인 A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은 307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2650건)보다 16.1%, 3년 전인 2017년(1941건)과 비교하면 58.5% 증가한 규모다. 통상 피해자가 존재하는 보험은 민원이 많다.

특이한 점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의 민원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7년 16건이었던 가해자의 보험금 민원은 지난해 75건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건수로 보면 피해자가 낸 민원이 더 많지만 증가율은 가해자 쪽이 빠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미한 사고에도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험사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내는 민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쌓이면서 전체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관련 과잉 진료로 계약자 한 명당 보험료 2만3000원을 더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피해자들이 향후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한 치료를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연구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미한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일정 기간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도 모든 경추부염좌(목뼈 인근 근육 인대 손상)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치료 기간을 정하는 영국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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